F.A.Q
배우자의 국민연금은 어떻게 분할되나요?
배우자의 국민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 기간 동안 쌓인 연금 가입 기간과 납입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이혼 시 국민연금은 ‘분할연금’ 제도를 통해 나누게 됩니다. 이 제도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원이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쌓인 연금에 대해 일정 비율을 배우자가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활용됩니다.
단, 국민연금 분할은 실제 연금 수령 시점에 맞추어 이루어지므로, 이혼 후 즉시 현금화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 기간 중의 가입 기록이 명확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배우자의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혼인 기간 동안 쌓인 연금에 대해 일정 비율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연금 제도를 통해 수령 시점과 금액이 결정되므로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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